法 "허위공문서 작성… 靑 책임 회피·국민 기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권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과 청와대의 미흡한 대응 태도가 논란이 됐고 의혹을 해소하고자 국정조사를 실시했다”며 “그러나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이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밝혀질 경우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 이런 범행은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실장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별건으로 기소돼 장기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고,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 등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해 지난 2014년 7월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에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해 제출하는 등 세월호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행정관은 탄핵 정국 당시 헌법재판소에 나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오전 9시께 관저 집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봤고 10시에 보고서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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