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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구례군, 보조금 불법 지원에 음주운전 공무원 봐주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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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정기종합감사 34건 부적정 행정행위 무더기 적발

연합뉴스

구례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 구례군이 음식점 증축에 보조금을 불법 지원하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공무원들을 이른바 '봐주기 징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구례군의 최근 3년간 업무 전반에 관한 정기종합감사를 벌여 모두 34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구례군은 '야생화 오감 만족 프로젝트'를 하면서 관내 음식점 2곳에 각각 2천500만원씩 건물 신축 보조금을 근거 없이 불법 지원했다.

조경 시공을 하지 않았는데도 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의 감리보고서와 사용검사 조서를 허위 작성해 사용 승인한 사실도 적발됐다.

산수유 특산주 가공공장을 대부하면서 수의계약을 하고 해당 업체의 대부료 체납이 발생했는데도 예금 압류 조치 없이 방치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의 과거 음주운전 이력을 징계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적절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도록 방조했다.

3차례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와 경징계 요구를 동시에 요구해 징계위원회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경징계 의결만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정기인사에서 하향 전보해야 하지만 견책처분을 3차례 받은 해당 공무원을 같은 부서에 그대로 근무하게 했다.

섬진강 힐링 생태 탐방로 주차장 조성 공사에서는 주차장 면수를 특별한 사유 없이 50면에서 79면으로 늘려 사업비 3억여 원이 과다하게 늘어났다.

3천여만 원을 들여 보건지소 7곳이 당화혈색소 등 의료장비 4종을 사들였으나 해당 장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한 사실도 지적됐다.

전남도는 감사 결과 부적정 행정 행위와 관련한 20명을 신분상 조치하도록 구례군에 요구했다.

또 4억4천만원 상당의 회수하는 등 재정상 조치도 함께 취하도록 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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