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품목허가 취소 유지…티슈진, '상장 폐지'에 더 가까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납득할 수 없는 해명”

코오롱측 가처분 요구 기각

거래소 26일 심사위서 결정

헤럴드경제

인보사 일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요구가 거절되면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14일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관련 기업심사위원회가 회의가 오는 26일 열린다"며 "상장유지, 상장폐지, 개선기간부여(1년 이내) 중 선택이 될 예정으로 두루 사안을 참조해서 판단하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법원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인보사 제조판매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초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인보사 국내 품목허가 취소 ▷임상3상 승인 취소 건에 대해 불복소송,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인보사 회수 및 폐기 명령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집행 효력 정지 및 취소소송을 함께 제기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기각이 최근 제기된 3건의 불복 소송 중 가장 핵심이 될만한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엄태섭 오킴스 변호사는 "품목허가 취소 건은 다른 두 건에 비해 보다 핵심적인 사안을 다루는 문제"라며 "최근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의 효력은 정지된 바 있지만, 사실 이 역시 품목 허가 취소에 비하면 중대성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6일 코오롱생명과학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졌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한국거래소의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폐지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소가 상장폐지와 관련해 문제삼는 부분은 '상장 당시 신고서에 신장세포(GP2-293)를 기재하지 않은 것을 허위 기재로 볼 수 있는지'이다.

법원은 "실험 결과 양성반응이 나온 것은 제출하지 않고 음성으로 나온 결과만을 제출했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의도치 않은 실수 내지 착오가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인보사 개발과정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관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코오롱 티슈진의 미국 임상과 관련해 재개 가능성이 제시되지 않은 이상,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raw@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