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취소 집행정지 패소 소식에 신저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케이주'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패소해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14일 오전 9시28분 기준으로 코오롱 생명과학은 전일보다 1950원(10.46%) 내린 1만6700원에 거래됐다.

전날(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코오롱이 식약처를 상대로 낸 제조판매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의 코오롱에 대한 제조판매품목허가 취소처분은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ticktock@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