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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남윤국 변호사 "고유정 사건에 안타까운 진실 있다" 불법행위 맞대응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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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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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의 법률대리인 남윤국 변호사가 자신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형사사건 변호와 형사사건 변호와 관련한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남 변호사는 “제가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고유정 사건)에 관해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호사로서 그 사명을 다하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만일 이런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예를 들면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2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고유정의 첫 공판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면서 변호인 측은 거센 비판에 휩싸였다. 재판에서 고유정 측은 피해자 강모(37)씨의 성욕을 강조하며 사건 원인을 그에게 돌렸다.

사건은 강씨가 갑자기 고유정을 스킨십하려 해 일어났으며, CCTV에 얼굴을 노출시키며 한 행동은 계획적으로 볼 수 없고, 카레에 넣었다는 졸피뎀을 강씨가 먹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뼈의 중량’ 등 범행 전 인터넷 검색 기록은 현 남편의 보양식으로 감자탕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 사건의 단초를 피해자의 행동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맞섰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강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일은 9월2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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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남윤국 변호사가 올린 ‘형사사건 변호와 관련한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남윤국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제가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그 사명을 다하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만일 이런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예를 들면,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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