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결심공판서 징역 1년6개월 구형
김장수 징역 2년6월, 김관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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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1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등 4명에게 1심 선고를 내린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작년 6월 결심공판이 진행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서면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와대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김장수 전 실장과 박 전 대통령 간 첫 전화 보고가 이뤄진 시각이 오전 10시 15분이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10시 22분으로 드러났다.
또 박 전 대통령이 11차례에 걸쳐 실시간으로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청와대는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정호성 당시 비서관이 당일 오후와 저녁에 한 차례씩, 단 두 번만 일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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