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제작·수입에 등급 적용 / ‘등급 외’ 받아도 표시 땐 판매 가능
환경부는 15일 이후 제작·수입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반드시 성능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간이측정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측정기와 달리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측정기를 말한다. 실시간으로 측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휴대가 가능해 편리하지만, 습도나 미세먼지 이외 물질의 영향을 많이 받아 정식 측정기보다 신뢰도가 떨어진다. 지난 6월 기준 시중에는 200여종의 간이측정기가 판매되고 있다. 앞으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려는 사람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정한 성능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성능은 1∼3등급과 ‘등급 외’ 등 총 4단계로 등급이 부여된다. 간이측정기에는 이 등급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인증 결과 등급 외를 받았더라도 이 사실을 제품에 표시하면 판매할 수 있다.
박륜민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그동안 성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유통되던 간이측정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측정기 성능도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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