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제기한 인보사 제조판매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치 신청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최초의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주요 성분인 2액의 형질 전환 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면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코오롱생명은 식약처 처분에 불록,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과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생명과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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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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