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사가 제기한 인보사케이주 제조판매 품목 허가 취소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기각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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