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본 건 효력정지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여부 등을 포함하여, 향후 공시의무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투데이/이다원 기자(leed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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