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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뇌물수수 방조' 김백준,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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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불출석으로 연이은 연기…3번째 선고기일에 출석, 겨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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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혐의로 기소된 'MB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8.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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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78)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는 김 전 기획관이 출석하지 않아 선고가 미뤄지다 세 번째 잡힌 선고기일에 김 전 기획관이 출석하면서 겨우 이뤄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당시 김성호·원세훈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연루돼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의 뇌물방조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고, 국고손실 혐의와 관련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특수활동비가 전달된 경위를 살펴보면 통상적 뇌물 수수와 다소 차별성이 있는 것 같고, 대통령의 자금 지원 요청에 대해 (국정원장이) 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를 받은 것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있다거나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범인 이 전 대통령의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뇌물 수수 방조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면소 판결이 나왔던 김 전 기획관의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면소 판결을 유지했다. 면소 판결이란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부적당한 경우에 사건의 실체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 없이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편 김 전 기획관은 건강상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뇌물 혐의 항소심에 9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모두 불출석하고, 자신의 항소심 공판기일에 2차례 출석하지 않다가 지난 5월에서야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선고 역시 연이은 연기 이후 겨우 이뤄졌다. 지난달 4일과 25일 두 번의 선고기일이 김 전 기획관의 불출석으로 연기됐고, 세 번째만에 출석하면서 선고가 내려졌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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