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기획관, 선고기일 2번 연기 끝에 출석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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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배준현)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로,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보고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거나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범의(이 전 대통령)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공범(김 전 기획관)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뇌물 방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국정원 자금의 업무상 보관자로 볼 수 없어 국고손실죄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은)업무상횡령죄가 아닌 단순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돼야 하고, 이 경우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특활비 4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보고 면소 판결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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