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4대강 보 파괴 안돼!' |
개정안은 하천시설을 철거할 때 농·어업 등 산업, 거주지, 환경,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포함한 철거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철거계획을 수립하기 전 공청회를 거쳐 주민·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도록 하는 등 절차도 마련했다.
현행법에는 4대강 보와 같은 하천시설을 철거할 때 별도 절차·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정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지은 댐·보와 같은 시설을 법적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철거하는 문제를 저지하려고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4대강 보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반대하는 4대강 보 파괴 행위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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