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김경수 공범관계 묶인 업무방해 혐의 인정될지 주목
드루킹 [연합] |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포털 사이트 댓글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왜곡한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50) 씨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14일 내려진다. 이 사건 결론은 김동원 씨와 공범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 2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조용현)는 14일 오후 2시 업무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주목할 부분은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김동원 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할 지 여부다. 김동원 씨와 공범관계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는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동원 씨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범관계인 김경수 지사 역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기가 수월해진다. 1심보다 가벼운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김동원이 댓글 공감·비공감 수를 조작한 게 업무방해라는 결론이 유지된다면 ‘범행 사실을 몰랐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변론을 해야 한다. 김동원 씨 측이 김경수 지사에게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을 어떻게 반박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김동원 씨는 2016년 12월~ 지난해 3월 자체 개발한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댓글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상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정보를 입력해 장애를 발생시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로 해킹이나 특정 명령을 반복해서 입력해 장애를 유발하는 ‘디도스’ 공격으로 특정 업체에 피해를 줬을 때 적용된다.
김동원 씨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댓글에 대해 공감이나 비공감을 클릭한 것을 ‘부정한 입력’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 이 행위로 인해 포털사이트 시스템에 장애를 초래한 것도 아니라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공감·비공감 수를 조작하면서 이 클릭 정보가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산정 순위 통계에 반영됐고 결론적으로 뉴스서비스 업무를 방해했다는 결론이다. 김경수 지사의 1심 재판에서도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 허익범 특별검사는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로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등 총 8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동원 씨는 댓글조작 혐의 외에 2016년 3월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동원 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는 징역 3년6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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