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7,000만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차관은 그동안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 모두 불출석했다. 하지만 이 날은 첫 정식 재판인 만큼 직접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3,100만원 상당의 현금, 명품 의류 등 금품을 비롯해 1억 3,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약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김 전 차관이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에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성접대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최근 김 전 차관이 2000년대 초반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에게서 1억원 넘는 금품을 받은 흔적을 확인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액은 3억원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는 제외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폭행·협박을 동반한 성폭행 혐의와 그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검찰이 먼저 공소사실에 대한 요지를 낭독한 후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이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밝힐 예정이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은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라면서 “자세한 것은 공판기일에 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인정하는 부분들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날 김 전 차관 측이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고 나면, 윤중천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27일부터 본격적인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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