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범행 주장… 檢, ‘계획범죄’ 입증할 것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12일 오전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
◆ 검찰, ‘계획범죄’ 입증할 것…고유정 측 “변태적 관계 요구도 배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사건의 단초를 피해자의 행동(성폭행 시도)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피고인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객관적인 조사로 이불 등에서 명확하게 피해자의 혈흔이 나왔고, 졸피뎀이 검출됐다”며 ‘피해자는 졸피뎀 섞인 밥을 먹지 않았다’는 고씨 변호인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변호인 측의 “연관검색어를 찾던 중, 우연히 계획적 범행 추정 관련 단어를 검색하게 됐다”는 주장에 “네이버 통합 검색과 구글 검색을 통해 (고유정) 자신이 직접 쳐서 검색한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
반면, 고씨의 변호인은 “고유정은 피해자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의 변태적인 관계 요구에도 고씨는 사회생활을 하는 전 남편을 배려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몸에 난 상처는 피해자로부터 강간 시도를 피하려는 과정에서 입은 것”이라며 피해자를 막다 생긴 흔적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고유정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였다면 이런 상처가 나지 않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고씨가 남편에게 졸피뎀 섞인 음식을 먹이고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이 거짓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그동안 경찰과 검찰에서의 왜곡된 정보가 세상에 알려져 진실이 가려졌다”며 “아버지 없이 살아갈 아들의 인생을 생각해서라도 (고유정은) 선처받아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뼈 분리수거·뼈 강도 등 계획적인 범행을 연상케 하는 단어는 고씨가 현 남편 보양식으로 감자탕을 찾던 과정에서 자연스레 검색한 것이라고 했다.
일부 시민이 첫 재판 종료 후 호송차에 오르는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있다. 뉴시스 |
◆ 방청객들 고유정에 “살인마!”…피해자 측 “고인 명예 훼손”
연녹색 수의 차림으로 법원에 등장한 고씨를 본 일부 방청객은 그를 향해 “살인마!”라고 외쳤다. 머리카락을 풀어 헤친 고씨가 머리를 묶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됐다. 재판 중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다는 고씨 측 주장에 일부 방청객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추잡스럽다”고 질타했고, 재판이 끝난 뒤 호송버스에 오르는 고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기도 했다.
한편, 전남편 강씨 측은 “피고인 측이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방적인 진술을 (법정에서) 다수 했다”며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서 터무니없는 진술을 한 부분에 대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고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이런 주장은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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