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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머리채 잡혀 10m 끌려간 고유정 "계속 얼굴 가릴래?" 시민들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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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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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진 고유정의 얼굴은 언제쯤 제대로 대중에 노출될까.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이 첫 공판에서도 얼굴을 노출하지 않았다. 결국 분노하던 한 시민은 고유정의 머리채까지 잡아챘다.

제주지법 형사 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법원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을 열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고유정은 이전에도 그랬듯 머리카락을 풀어헤쳐 얼굴을 가린채 노출을 피했다. 고유정은 고개를 푹 숙이고 빠르게 이동해 방청을 위해 몰린 시민들과 언론에 완전한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다.

일부 방청객은 고유정을 향해 “살인마, 머리 들어”라고 소리치다 법원 관계자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고유정은 재판 내내 방청석 쪽으로는 머리를 길게 늘어뜨려 노출을 피했다. 반면 재판부 방향으로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 판사들은 그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했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방청객을 의식해 법원에 들어설 때와 같이 얼굴의 3분의 2가량을 가린 채 빠르게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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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하는 시민들은 교도소행 호송 버스가 주차된 제주검찰 건물 뒤편으로 몰려갔고, 시민과 취재진 수십명이 몰려 북적였다.

호송 버스는 건물 출입구에 바짝 붙여 주차했으나, 일부 시민과 취재진들은 출입구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재판이 끝난 지 30분 만에 고개를 숙인 고유정이 나타나자 출입구 가까이 있던 시민 한 명이 고씨의 머리채를 잡았다. 주변에 있던 시민 2∼3명도 고유정에게 달려들어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고유정은 출입구부터 호송 차량까지 머리채가 잡힌 채로 10m가량 끌려간 뒤에 교정 관계자들에 의해 간신히 차에 올랐다.

고유정이 버스에 오른 뒤에는 다른 시민들도 창문을 두드리며 “고유정 나오라”며 소리쳤다. 버스에 탄 고유정은 상체를 숙여 노출을 피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 6월 5일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계속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 노출을 막고 있다.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지면 실명이 공개되고, 언론 노출 시 마스크를 쓰는 등의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할 수 없지만,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것까지 막아서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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