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형사재판(CG) |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재판이 12일 광주에서 열렸다.
재판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2시부터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개정됐다.
이날 재판은 헬기 사격 목격자들의 4번째 증인신문이다.
애초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이었던 박남선씨 등 4명이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증인만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3차례의 증인신문에서 14명이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전씨는 지난 3월 11일 재판에 출석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장 판사는 이날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지목된 부대에 근무했던 조종사 13명의 증인 신청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전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지난 재판에서 이들 조종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실제 헬기 사격으로 인한 사망자를 공식 서류로 확인하자며 광주시의 5·18 보상결정문 사본 열람을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역사적으로 정립된 내용을 불필요한 증인신문과 사실조회 요청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이다며 반발했다.
전씨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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