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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이 첫 공판에 출석해 우발범죄를 주장했다.
12일 오전 10시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에서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 및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고유정은 청색 반팔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이날 고유정 측 변호사는 사체를 훼손하고 은닉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계획 범죄를 주장하는 검찰 측과 반대되는 '우발범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 몸에 난 상처는 피해자의 강간 시도를 피하려는 과정에서 입은 것이며, 졸피뎀을 먹였다면 이런 상처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과거 피해자의 변태적인 성적 요구를 거부하지 않았던 고유정이 스킨십을 거부하자 피해자가 성폭행을 하려 했다"며 "이런 비극을 낳게된 단초"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이 폐쇄회로(CC)TV에 얼굴을 노출시킨 점은 계획적 범행으로 볼 수 없으며, 계획 범행의 주요 증거로 제시된 인터넷 검색기록에 대해서는 "버닝썬 사태 당시 연예기사를 보던 중 호기심에 찾아본 것일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졸피뎀이 검출된 혈흔 또한 피해자의 것이 아니라 고씨의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일 고유정이 철저한 사전 계획하에 전 남편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해 시신을 없애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를 구속기소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일 진행될 예정이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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