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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 첫 공판서 어깨 들썩이며 눈물…방청객 '야유·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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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제주=안채원,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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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앞에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 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도민들이 줄서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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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고씨 측 법률대리인이 숨진 전 남편 강모(36)씨가 변태성욕자라고 주장해 향후 재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0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 혐의를 받는 고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인정신문과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이 끝난 후 고씨의 변호인은 법정 앞으로 나가 모두진술을 읽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아빠가 사망해 아이가 아빠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로 인해 말할 수 없이 미안하고 슬픈 상황이다"라며 "피고인은 엄마"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유정이 피해자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의 변태적인 관계 요구에 고씨는 사회생활을 하는 전 남편을 배려했다"고 주장했다. 방청석에서는 야유가 쏟아져 나왔다. 일반인 방청객들은 '말도 안된다', '그만 읽어라' 등 고성을 내뱉어 재판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또 변호인은 졸피뎀을 검색한 것과 관련 살해하기 위한 사전계획 가지고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과 관련해 "피고인이 정보검색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재판부가 말한대로 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만 설명드린다"며 "5월19일경 졸피뎀 검색에 이르게 된 것을 보면 버닝썬, 마약 등을 검색하다가 잠깐 졸피뎀을 검색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의 몸에 난 상처는 피해자로부터 강간 시도를 피하려는 과정에서 입은 것이다"며 "졸피뎀을 먹였다면 이런 상처가 나지 않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 측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고씨는 변호인이 말하는 과정에서 흐느낌이 전달될 정도로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재판을 방청하던 일반인 방청객들은 '말도 안된다', '그만 읽어라' 등 야유와 고성을 내뱉어 재판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고씨는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정식 재판에는 출석할 의무가 있어 이날 재판장에 참석했다. 지난 6월12일 고씨가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지 두 달 만이다.

고씨는 지난 5월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혐의는 살인과 사체손괴·은닉이다.

앞서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고씨가 이혼 과정에서 형성된 전 남편 강모씨에 대한 왜곡된 적개심, 또 강씨로 인해 불안한 재혼생활이 계속될 것을 우려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강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강씨에 대해 적개심을 표현한 문자 메시지,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물색한 인터넷 검색 기록, 강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조작한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고씨가 강씨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고, 살인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시신을 훼손한 것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고씨의 재판은 제주지법 사상 처음으로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주=안채원,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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