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피고인 고유정, 범행 80일 만에 법정 출석
살인 혐의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 주장
국선 변호인→ 사선 변호인단으로 교체
지난 6월 1일 오전 10시 32분께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고유정의 모습. 이 사진은 경찰이 촬영한 영상의 캡처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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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12일 오전 10시께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 수감번호 38번이 쓰인 연두색 죄수복을 입고 나타났다. 범행을 저지른 지 정확히 80일 만이다.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한 것은 인정했지만, 검찰의 공소사실 계획적인 범행은 부인했다.
검찰은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발생한 날, 무거운 진실을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며 "피고인은 일방적 주장과 침묵으로 일관해왔는데 잘 듣고 무거운 진실을 직시하면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유정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왜곡된 정보로 진실이 가려졌고, 지난 공판 제대로 알지 못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유정이) 선처 받아 아들 인생 책임져야 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재판 쟁점은 고유정이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는지 여부다. 고유정은 지난 검경 수사에서 줄곧 "수박을 자르다 성폭행을 막기 위해 우발적으로 남편을 찔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유정의 계획범죄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공소장에서 △고씨가 이혼 과정서 형성된 전남편 강모(36)씨에 대한 왜곡된 적개심 △강씨로 인해 불안한 재혼생활이 계속될 것을 우려, 사전에 치밀하게 세운 계획을 통해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유정의 우발적 범행 주장에 대해 "(고유정이)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며 오른손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에 한 것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씨의 오른손과 복부, 팔 등에 생긴 상처 등에 대해 방어흔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일부는 자해흔 또는 공격흔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의 유전자(DNA)가 발견된 흉기 등 증거물이 총 89점에 달하고, 졸피뎀과 니코틴 치사량, 성폭행 신고 미수·처벌 등 범행과 관련한 인터넷 검색이 수없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고씨가 전남편과 자녀의 첫 면접교섭일이 지정된 면접교섭 재판 다음 날인 5월10일부터 검색에 돌입, 보름간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친아버지를 '삼촌'으로 알고 있었다"며 전남편에 대한 적개심과 현남편의 아이로 만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전 남편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의 첫 정식 재판일은 12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재판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이 방청권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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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측 변호인 주장은 검찰의 이런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고유정 변호인 측은 11일 TV조선을 통해 "세계 최초의 계획 없는 계획살인"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담긴 계획 범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계획살인 증거로 제시한 흉기는 요리용이고 화학제품은 청소용, 수면유도제는 잠을 자려고 구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휴대폰으로 범행 방법을 검색한 정황 역시 일상적 검색"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남편의 시체를 폐쇄회로(CC)TV가 있는 곳에서 유기한 것을 보면, 우발적 범행 후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남편 유족 측은 "조금만 들여다보면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주장"이라며 "재판부가 받아 들일리 없다"고 반발했다.
한편 전남편 살해 고의성을 두고 검찰과 고유정 변호인 측은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적인 살인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않아 살인죄에 적용될 수 있는 형량 중에서는 가장 중하게 처벌이 되는 편이다.
반면 우발적 범행 같은 경우에는 동기참작 요소가 많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많다. 고유정은 최근 사선변호인을 새로 선임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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