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6천여만 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추가로 수수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김 전 차관은 현재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A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까지 차명계좌로 1억여원을 송금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해당 계좌는 김 전 차관의 부인 이모씨 명의로 조사됐다.
앞서 김씨는 고양종합터미널 건설사업과 관련, 6900억여원을 부당대출해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2012년 1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수사단은 돈이 송금된 당시 김 전 차관이 차장검사와 검사장 등 고위간부였던 만큼 김씨가 수사를 대비해 김 전 차관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단이 이 돈을 공소사실에 추가할 경우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액은 3억원이 넘는다.
수사단은 지난 5월 김 전 차관을 구속했지만, 김 전 차관이 수사단에 나와 조사받기를 거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합계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1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정황을 포착해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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