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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오늘(12일)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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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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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이 오늘(12일)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고씨가 범행을 저지른 지 정확히 80일 만이다.

이날 고씨는 우발적 사실을 주장하며 계획범죄 입증을 자신하는 검찰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께 전남편 살해사건의 피의자 고씨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을 연다.

고씨는 지난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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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는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정식 재판에는 출석할 의무가 있어 이날 재판장에 참석하게 된다. 지난 6월 12일 고씨가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지 두 달 만이다.

이 날 재판은 제주지법 사상 처음으로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원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재판인 만큼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앞으로 진행될 고씨의 재판에 대해 방청권 소지자만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공판준비과정에서 계획적 살인을 주장하는 검찰과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는 변호인 측에 정확한 근거와 해명을 요구한 만큼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고씨가 이혼 과정에서 형성된 전 남편 강모씨에 대한 왜곡된 적개심, 또 강씨로 인해 불안한 재혼생활이 계속될 것을 우려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강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강씨에 대해 적개심을 표현한 문자 메시지,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물색한 인터넷 검색 기록, 강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조작한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고씨가 강씨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고, 살인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시신을 훼손한 것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고씨 측에게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인터넷 검색에는 마치 살해를 준비한 듯한 내용이 있다. 왜 검색했는지 다음 공판까지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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