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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농협 부가세 면제 3년 연장”···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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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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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이 자회사·계열회사에 제공하는 전산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해 말 완료되는 해당 부가세 특례를 연장함으로써 농협의 농민 지원 등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취지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이 자회사 및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전산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자회사·계열회사에 전산 용역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없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2013년과 2017년 세법 개정으로 일몰이 두 차례 연장됐다. 농협의 농가·농민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과 농협중앙회 사업 구조 개편 정착을 돕는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세원 확보와 타 금융 지주회사와 형평성 측면에서 해당 조세 특례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이 없으면 농협중앙회 등이 자회사·계열회사에 제공하는 전산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올해 말 종료된다.

추 의원은 “세제 혜택 종료에 따른 피해가 농가·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장이 필요하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농가·농민을 위한 농협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공익적 역할이 가능해져 농촌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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