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소송도 당해..당시 강용석 변호사 선임
?튜브도 상대방에 맞고소..벌금 20만원 확정
올해 한의사 모욕해 현재 검찰 수사 중
복귀 이틀 만에 계정 해제..유튜브에서 사실상 퇴출된 듯
유튜버 ?튜브/사진=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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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와 천안함 순직 용사들을 비하해 물의를 빚은 유명 유튜버 ‘?튜브’가 과거 온라인상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2011년 12월 ?튜브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튜브가 따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에서 ‘풍동’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2010년 6월부터 2011년까지 총 8회에 걸쳐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1년 1월 3회에 걸쳐 A씨를 모욕한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도 있다. 법원은 ?튜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튜브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튜브는 강용석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에 나섰으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A씨에 24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튜브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튜브 역시 A씨를 상대로 같은 혐의로 맞고소했다. 당시 A씨는 디시인사이드에서 ?튜브를 “한번 법을 악용해 한 아저씨에게 폭행합의금을 갈취했었던 사람” 등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50만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 벌금 20만원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게시물 내용 등을 봤을 때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침해된 정도나 모욕의 정도가 크게 심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 2012년 10월 형이 확정됐다.
한편, ?튜브는 유튜브에서 한의학과 한의사들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현재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튜브는 페이스북 페이지 ‘유머저장소’를 운영하면서 유튜버에 진출, 하회탈 가면을 쓰고 각종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내놓은 영상으로 단시간에 많은 구독자를 끌어들이며 큰 인기를 모았다. 그러나 과거 천안함 장병들을 모욕하고, 세월호 및 대구 지하철 참사 등을 조롱했다는 과거 전력이 터져 나오면서 유튜브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튜브는 지난 3일 '다시 유튜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재등장했지만, 누리꾼들 사이에 ‘퇴출 운동’이어지면서 거듭된 신고로 복귀 이틀 만인 지난 5일 계정이 다시 해제됐다. 유튜브는 ?튜브가 새 계정을 열더라도 정책에 따라 계속 해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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