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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스쿨미투 무색한 학교…“성범죄 교사 알리미 어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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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과 성관계한 교사에 경찰 무혐의 처분 … 성 비위 교사 10명 중 4명은 교단 복귀

학부모들 “미성년자-성인 성관계에 무관용 원칙 필요” 비판 목소리

헤럴드경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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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지난달 고등학교 교사가 중학생을 성폭행해 파면된 데 이어 중학교 여교사가 제자인 같은 학교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지난해 교내 스쿨 미투 운동이 번졌지만 이후에도 바뀐 것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발의됐던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 등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미혼인 A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 학교 측은 A교사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장애인을 제외한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억압이나 강압, 위력 등 강제력 없이 합의에 의해 관계가 이뤄졌다면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교육지원청이 도교육청에 A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한 상태지만 교사와 미성년자의 성관계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비판여론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도교육청에서 내릴 수 있는 중징계로는 파면, 해임 외에 강등, 정직 등이다. 해임 또는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재임용이 불가능하지만 이외에는 교단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자동으로 교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 되지만, 이번 경찰이 이번 사건을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판단해 결정은 오롯이 징계위 몫이 됐다. 자칫 무혐의로 끝난 경찰처분이 솜방망이 징계의 빌미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성 비위로 징계 받은 교사 중 교단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한 비율은 10명 중 4명 꼴로 상당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3년 1월~2018년 9월까지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사 600명 중 251명(41.8%)가 파면·해임 이외의 징계를 받았다. 강등·정직·감봉·견책을 받은 이들 교사들은 이미 교단으로 복귀했거나 향후 복귀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는 누가 성 비위 교사인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제대로 알려달라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중학생 딸을 둔 학부모 서모(43) 씨는 “경찰에서 처벌마저 제대로 안 할거면 누가 성 비위 교사인지 알려라도 달라”며 “가까운 동네에 성범죄자가 살기만 해도 성범죄자 알리미로 알려주는데, 우리 아이 학교에 성 비위 교사가 있어도 누구인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불안한 마음 뿐”이라고 비판했다.

자체 징계위를 여는 사립 학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제 식구 감싸기로 교원들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에 관련 내용을 담아 지난해 10월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도 발의 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당시 개정안에는 ‘성 비위 사건 등에 대한 관할 교육청 처분 내용과 학교의 최종 징계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스쿨미투 관련 활동가들은 학생 간의 성관계는 그 자체로 성폭력이라며 분개하고 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대표는 “미국 대다주 주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성인에게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무관용으로 처벌한다”며 “그루밍 성범죄가 계속해서 문제되는 상황에서 합의했다고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법 자체가 1차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파면 교사가 불복해 소송전으로 가는 일이 많다보니 교육청들이 형사처벌 결과 등에 종속돼 적당한 처분을 내리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법 감정과 너무 상반된 경찰 결과에 의존하기 보다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장을 대변해 파면 등 강력 징계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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