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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한미일 공유약정’ 정보범위 제한… 한일간 직접공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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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차 경제보복]‘지소미아 대체’ 실효성 따져보니

전문가들 “美 거쳐 군사정보 전달… 공유 정보도 북핵-미사일에 한정

대북 정보 파악에 빈틈 생길 우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대체재로 한미일 3국 간 별도의 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실제로 정보보호협정 폐기 수순을 밟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 실장이 밝힌 별도의 체계란 2014년 12월 29일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으로 이를 통해 한일 정보교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미국을 거쳐 한일이 군사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이다. 미국의 개입이 ‘의무화’돼 있다. 한국 국방부가 미국 국방부에 정보를 전달한 뒤 추후 한국 승인을 거쳐 미국이 일본에 정보를 전달하는 식이다. 일본 또한 방위성이 미 국방부에 전달하면 일본 정부의 승인을 거쳐 한국에 전달된다. 한미일 약정이 한미 군사비밀보호협정과 미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의 연장선에 있는 데다, 한미일 3국의 정보 공유를 원활히 하기 위한 추가 약정 성격이기 때문이다.

한미일 약정을 통해 교환되는 정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비밀정보에 한정된다. 그래서 북한의 도발 관련 정보는 이 약정을 통해 대부분 주고받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미국을 거쳐야 하는 만큼 한일 간 즉각 2급 이하 정보를 직거래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보다 정보 교환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한미일 약정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앞선 임시방편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우리 정부가 그 유용성을 인정해 이미 두 차례나 기간을 연장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는 것 자체가 대북 정보력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분석관은 “우리가 (북한 미사일의) 발사지점은 더 빨리 확보하지만 지구 곡면 때문에 단거리가 됐든 중거리가 됐든 모든 것을 탐지하진 못한다. 미사일의 종말이나 탄착지점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건 동해를 정면에 두고 있는 일본”이라고 말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 모든 정보 교환이 가능하기에 중-러 등의 위협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한미일 약정으로 ‘회귀’하더라도 정보력에 미칠 파장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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