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민 경기 파주경찰서장(가운데)이 7일 오전 불법촬영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기여한 관내 대형 마트 매장의 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파주경찰서 제공 |
발목에 작은 카메라를 달아 마트에서 여성의 치맛속을 불법 촬영한 남성이 마트 직원에게 붙잡혔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파주시의 한 대형 마트 매장에서 여성 손님 2명의 치맛속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매장 내 특이한 행동을 하는 손님이 있다는 제보를 받은 마트 직원 B씨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B씨는 제보를 받고 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살펴보다가 A씨를 직접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A씨는 검거 당시 양쪽 발목에 소형 카메라 2대를 부착하고 있었다.
경찰은 그가 최근 마트에서 자주 목격된 점 등으로 미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의뢰하는 등 수사 중이다.
또 불법 촬영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B씨에게 표창과 검거 포상금을 전달했다.
이철민 파주경찰서장은 7일 오전 마트를 직접 방문해 B씨에게 표창을 수여하면서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주변의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원의 신속한 판단과 용기 있는 행동으로 범인을 검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