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이의심사위원회 "수사 상당 부분 미흡했다"
CCTV 확보 등 8개 안건 중 6개 과오 있다고 판단
청문감사실에 통보… 징계 등 후속 절차 밟을 예정
부실·강압수사로 물의를 일으킨 광주 데이트 폭력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일부 수사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현장 CCTV도 확보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의존해 30대 남성을 8개월이나 구치소에 가둬놓은 광주 데이트 폭력 사건.
광주 경찰이 부실 강압 수사로 물의를 일으킨 이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해 수사 과정에 과오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6일 경찰 내부 위원 4명과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전문가 위원 5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사이의심사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사진=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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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이의심사위원회는 데이트 폭력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던 부실수사와 강압수사를 비롯해 사건 조작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다수의 사안에 대한 논의를 5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8개의 안건으로 나눠 심사를 진행했는데, 수사이의심사위원회는 이 가운데 6개의 안건에 대해 과오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수사이의심사위원회가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안은 데이트 폭력 가해자로 몰린 남성의 현장 CCTV 확보 요청을 외면한 점과 욕설 등을 이용해 강압수사를 한 점,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남성에 불리하게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점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이처럼 여러 안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알려졌다.
수사이의심사위원회는 과오가 인정된 사안에 대해 청문감사실에 통보할 예정이며 경찰은 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존중해 관련자 징계 등 후속 조치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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