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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7일부터 9일까지 총 7차례 도청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인식개선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연간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예방교육 참여자의 아동학대 인식률은 비참여자 보다 51%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최근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2016년 5950건, 2017년 7073건, 2018년 833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번 교육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강사가 나와 아동학대의 이해와 유형, 신고방법 등을 사례 위주로 구성해 현장 중심의 교육을 실시한다. 현장교육이 불가피할 경우 사이버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도는 이와 함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양육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정서학대에 대한 예시와 그에 따른 적절한 대처방법을 제시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홍보 동영상을 제작, G버스 TV, 시군 및 공공기관 홍보매체,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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