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6월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 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제주 전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피해자 사이의 아들(6)에 대한 친권을 유지해 줄 것을 주장했다.
6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31일 피해자 유족이 고유정의 아들에 대한 친권상실 선고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요구하는 청구소송과 관련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심판비용도 청구인에게 부담시켜 달라는 내용을 덧붙였다.
그러나 고씨는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고유정 측은 아이가 외가에서 계속 자라왔고, 외조부모나 이모도 애를 키우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씨에 의해 살해당한 전남편 강모(36)씨 유족은 지난 6월 18일 친권상실 선고 및 미성년 후견인 선임을 요구하는 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유족 측은 당시 심판청구서를 통해 “친권자에게는 민법상 자녀 거소지정권과 징계권, 대리권까지 포괄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고유정과 같이 잔혹한 패륜 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친권을 상실시킬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고인의 자녀 복리와 장래를 위해 하루빨리 고유정 친권이 상실되고 후견인이 선임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후견인으로 전남편 강씨의 남동생을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현재 가사조사관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보고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밤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제주~완도 해상, 경기도 김포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이다. 고씨는 성폭행에 저항하다 발생한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다.
고유정이 출석하는 첫 공판은 오는 12일 열린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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