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 통한 무비자 입국 제한
방문 금지 아니지만 비자 받아야
외교부는 6일 미국 측이 지난 2011년 3월1일 이후 북한을 방문·체류한 이력이 있는 여행객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이날부터 제한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 국민에 대해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비자 없이 최장 90일간 머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등 38개국이 해당되며 한국은 2008년 VWP 대상국에 포함됐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작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대표단 일원으로 방북했던 기업인들과 금강산에서 열린 이산가족상봉행사에 참석했던 이산가족 등 방북 경험이 있는 한국인들은 ESTA를 통한 미국 방문 신청이 제한된다. 그러나 미국 방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비자 발급을 통한 입국은 가능하다.
또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해 방북한 경우는 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공무 목적 방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한다.
미국 측은 이번 조치가 미 국내법 준수를 위한 기술적·행정적 절차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테러지원국 등 지정 국가 방문자에 대해 VWP 적용을 제한하는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선 및 테러리스트 이동방지법’에 따라 지난 2017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이후 후속 절차를 진행해왔으며 국토안보부가 최근 실무적 조치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한국과 함께 VWP 가입국 38개국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미 미국은 북한 외에 이란과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등 7개국을 대상으로 ESTA 무비자 입국을 제한중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미국 측과 긴밀한 협조 하에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나갈 예정”이라며 “VWP 적용 제한 조치가 이미 다른 7개국 방문·체류자에게 시행돼온 전례가 있는 만큼 이를 참조해 관련사항을 국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VWP 적용이 제한되는 우리 국민이 긴급히 방미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신속한 비자 발급이 가능토록 주한미국대사관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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