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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제2윤창호법' 시행 한 달…"1잔도 안 된다" 음주문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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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음주문화도 변하고 있습니다. 회식을 간소화하고 음주를 자제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음주운전도 크게 줄었습니다.

KNN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습니다.

직장인 사이에서는 소주 3잔 정도는 괜찮다에서 1잔도 안 된다는 공감대가 퍼지면서 술자리나 회식이 크게 줄었습니다.

[박은정/경남 김해시 : 음주운전 단속이 예전보다 많이 강화되니까 1차만 저녁 식사로 간단하게 하고 집으로 오거나 아니면 집에 와서 간단하게 맥주 1잔을 마신다든지 그렇게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외식업계는 숙취 운전의 우려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던 손님이 크게 줄었다고 말합니다.

[하재숙/음식점 업주 : 점심 때는 더우니까 맥주 1병으로 두 분이 나눠서 마시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1잔도 용납이 안 된다고 안 마시니까 체감적으로 힘들죠.]

[이영수/음식점 업주 : (매출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눈에 띄게…. 주류 도매상에서 들어오는 주류가 30% 정도 술이 작게 들어오고 있어요.]

주류 시장의 매출 감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태연/주류도매업체 대표 : (음주 단속 강화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빨리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매출이 거의 10%가량 줄었습니다.]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감소 효과도 뚜렷합니다.

실제로 최근 한 달 동안 경남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면허정지와 면허취소를 포함해 모두 6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가량 줄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도 적발 건수가 11% 정도 줄었고 음주 교통사고도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일상/경남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여름 휴가철) 흐트러진 기분에 음주운전을 많이 하실 것 같 아 서 피서지나 유명 관광지 주변에서 20분~30분 단위로 스팟 단 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휴가철 부산·경남 지역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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