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이 이달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 297인, 재석 228인, 찬성 228인, 반대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정부 제출 100일째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환경장비업계에도 안도감이 퍼진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2300억원 규모의 환경장비 예산이 시장에 공급돼서다. 다가오는 대금 시한을 두고 마음을 졸였던 업계 관계자들은 가슴을 쓸어내린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와 DPF(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위한 국가 예산 2347억4500만원이 새롭게 시장에 풀린다.
우선, 지게차 등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 교체를 위한 추경 규모는 927억원로 확정됐다. 본예산(112억5000만원)의 8.2배에 달하는 규모다. 노후 엔진 9000대를 교체하기 위한 추경 편성이다.
또 노후경유차 DPF(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위한 추경 1185억2000만원도 집행된다. 본예산(222억1200만원)의 5.3배 수준이다. 건설기계 DPF 부착에도 본예산(94억7500만원)의 2.5배에 달하는 235억원이 새롭게 쓰인다.
이에 DPF와 건설기계 엔진을 공급하는 환경장비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이들은 지난 5월말~6월초 해외 DPF 기업과 국내 엔진 대기업에 대규모 물량 주문을 마친 상황이었다. 통상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1~2개월을 소요하는 점을 고려했다. 물량 공급을 준비한 업체는 6~7곳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최근 5차례 추경안 처리 기간은 19~46일로 조사됐다. 올해 정부 제출 100일째 처리된 것과 대조적이다. △2018·2017년 정부 제출 46일째 △2016년 39일째 △2015년 19일째 △2013년 20일째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 의지도 업계의 발빠른 움직임을 부추겼다. 지난 4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경안을 제출하기 앞서 한 환경장비업체를 방문해 “건설기계 엔진 교체 대상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며 미세먼지 저감 정책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제출 100일째에 추경이 처리되기까지 업체들은 마음을 졸여야 했다. 이제서야 대금 지급 압박에서 벗어났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토로다.
교체 비용은 건설기계 소유자들이 엔진 교체 후 구조변경 확인서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면 교체 비용이 장비업체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추경 예산(60%)과 지방비(40%)로 이뤄진다.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환경장비업체들은 대기업 등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기계 엔진 공급 등을 위한 추경안 규모가 본예산의 100% 정도라면 재고로 처리하고 내년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견뎠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 처리의 적기를 넘어서면서 불안감이 커졌다”며 “늦게라도 추경안이 처리돼 다행”이라고 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업체들이 최근 국회를 찾아 애로 사항을 호소했다”며 “추경안을 시의성에 맞춰 빠르게 처리하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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