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환경부·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 총 227개 반 908명 편성
주 2회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 농장 불시 방문 남은 음식물 직접처리 급여 여부 등 점검
지난달 25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농가가 가마솥과 같은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잔반을 가축의 먹이로 만들어 가축에게 줄 수 없다.
다만,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나 신고서를 받은 농가는 계속 잔반을 가축의 먹이로 쓸 수 있다.
[헤럴드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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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규칙 개정에 따라 양돈 농장의 남은 음식물 급여 중단을 확인하기 위해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로 총 227개 반 908명을 편성해 매주 2회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 농장을 불시에 방문해 남은 음식물 직접처리 급여 여부 등을 확인한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 증상과 축사 및 축산차량 소독요령 등 방역수칙을 교육한다.
농식품부는 사육 돼지를 매일 관찰해 돼지가 열이 나거나 갑자기 폐사하는 등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방역기관(588-9060, 4060)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hc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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