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평일 출퇴근 시간대 승차 공유, 이른바 '카풀' 영업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는 법안을 포함해 이번 본회의에서는 민생법안 140여 건도 통과됐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택시기사가 잇따라 분신할 정도로 택시와 카풀 업계는 카풀 영업 도입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강신표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지난 1월) :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와 관련하여 더는 사회적 갈등을 방치할 수 없다는 대승적 결단 아래 참여를 결정하였다.]
여당 주도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논의를 이어왔는데, 결국 국회에서 제한적 카풀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 났습니다.
법안 내용을 보면 카풀 영업은 평일 출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8시에만 가능합니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영업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치면 이르면 이달 말에는 카풀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셈입니다.
법인 택시기사들의 고민이었던 사납금 제도 역시 내년 1월부터 사라지고, '택시 월급제'는 내후년 1월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순차 도입됩니다.
이번 본회의에선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면 공소시효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 밖에도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법안도 처리됐습니다.
공급 과잉인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돕는 이른바 '기업 활력법 개정안'도 의결되면서 일몰 기간이 5년 더 연장됐습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고교 무상교육 실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등은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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