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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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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웃POP]케이티 페리, '다크 호스' 표절 소송 패소..33억 원 지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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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POP=천윤혜기자]케이티 페리 측이 '다크 호스(Dark Horse)' 표절 소송에서 패하며 3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2일(한국시간) 미국 엔터테인먼트 투나잇 등 외신은 케이티 페리가 '다크 호스(Dark Horse)' 표절 소송에서 패한 후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도했다. 케이티 페리와 그녀의 음악적 협력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278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3억 원이다.

앞서 마커스 그레이 측은 5년 전 '다크 호스(Dark Horse)'가 자신들의 노래인 '조이풀 노이즈(Joyful Noise)'의 박자와 여러 음향 요소들을 훔쳤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케이티 페리 측은 "소송을 당하기 전까지 '조이풀 노이즈(Joyful Noise)'의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승소 판결 이후 ET 온라인 측에 "길고도 험난한 길이어지만 그들이 추구한 정의를 받은 것에 대해 기뻐하고 있다"는 소감을 전했다.

반면 페리 측 변호인은 "두 곡 사이에는 상당한 유사성이 없다. 음악인들은 이런 결과에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다"며 "우리는 정의를 바로 잡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며 항소를 밝혔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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