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 김성원 의원 '비서 음주운전 방조' 무혐의 결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운전비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혐의를 벗어났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2일 김 의원이 차에 탈 때 운전비서의 음주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운전자가 술을 먹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봤다거나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지시하는 등의 정황이 있어야 적용할 수 있다"면서 "김 의원이 차에 탈 때 비서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은 알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8일 오전 5시 29분쯤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역사거리에서 비서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가 뒤에서 오던 차량에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조사 과정에서 비서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비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김 의원 차량을 들이받은 가해자는 외관상으로는 비서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 수 없었으나 사고 처리 문제로 가까이 서서 대화하다가 술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음주운전을 의심했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은 사고 당일 늦게 입장문을 내고 "차량 탑승 후 1.5㎞ 내외의 거리를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며 "짧은 시간 수행비서의 음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으나 이유를 불문하고 우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