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백화점 등도 집중 점검…탐지장비 대여도
몰래카메라 점검 모습 |
안산시는 2일 아동·여성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 중인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서비스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2명의 전담 직원이 공공화장실과 민간개방화장실 452곳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점검을 해 왔다.
시는 이같은 점검을 앞으로 2인 1조 2개 팀이 담당하도록 한 가운데 점검 대상 시설도 다중이용시설과 여성 1인 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안산시 내에는 홀로 사는 여성이 2만9천여명에 이른다.
몰래카메라 점검 서비스를 희망하는 홀로 사는 여성은 온라인(시청 홈페이지 참조)이나 전화(☎031-481-2264. 안산시청 여성가족과), 시청 해당 부서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점검팀을 보내 집 내부는 물론 현관 주변 등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여부를 점검한다.
시는 이와 함께 건물주 또는 건물관리인과 협의를 거쳐 영화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화장실(탈의실 포함)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식업소, 숙박업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에서 보유 중인 불법촬영 점검 장비를 무료로 대여해 자체 점검을 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안산시는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를 각각 34개와 32개 보유 중이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불법촬영 카메라를 발견하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할 예정이며, 의심 흔적이 발견되면 스티커 부착 등 현장 조치할 예정이다.
또 점검을 마친 화장실에는 불법촬영 점검표에 점검 사항을 기재하는 등 시민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경찰 및 민관과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안산시 구석구석에서 불법촬영 카메라 여부를 점검, 홀로 사는 여성 등 모든 시민이 몰래카메라 공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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