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에도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및 상시 측정에 대한 규정이 담겨 있으나 측정망이 촘촘하지 못한 데다가 배출시설 주변 주민들이 측정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기오염 배출 시설 주변에 측정망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전광판 등을 통해 측정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한다면 대기 질을 더욱 꼼꼼히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청주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입법 프로그램('청주 내일티켓')을 통해 제안받은 아이디어를 입법화하려는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