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암호화폐 금융사기 막자..빗썸 "원화 출금 24시간 지연제 시행"

이데일리 이재운
원문보기

암호화폐 금융사기 막자..빗썸 "원화 출금 24시간 지연제 시행"

서울맑음 / -3.9 °
이데일리DB

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원화(KRW) 입금 24시간 출금지연 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

빗썸 운영사인 비티씨코리아닷컴은 공지를 통해 “최근 원화입금 대행, 계정대여, 암호화폐 구매대행, 암호화폐 담보대출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빗썸 거래소 고객의 피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농협은행의 요청으로 피해를 예방을 위해 원화 입금 건에 대해 ‘24시간 출금지연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24시간 출금 지연제는 최종 원화(KRW) 입금 시점부터 24시간 동안 암호화폐 출금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빗썸 측은 의심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확인을 위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암호화폐 입금 건에 대한 출금은 제한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정부의 명확한 기조 부재에 따른 신규 가입이 사실상 제한된 상황에서 기존 거래소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관련 금융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대가를 제공한다는 빌미로 계정 대여를 요청하고, 이후 개인정보나 은행계좌까지 요구하는 이른바 ‘대포 계좌’ 피해가 이어지는데 따라 거래소 운영사와 연계 은행 등이 관련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빗썸 측은 “금융사기사고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이므로 회원님의 많은 양해를 부탁 드리며, 금융 사기 유형의 연락을 받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가까운 수사기관으로 신고 및 빗썸 고객센터로 접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빗썸 안내 공지문 캡처

빗썸 안내 공지문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