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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靑 "문 대통령 北 발사체 보고받아...상황 주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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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오늘 새벽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보고를 받았고,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가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 청와대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청와대는 오늘 새벽 북한의 발사체 발사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를 통해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의 발사체 제원 등에 대해서 한미 군사 당국이 함께 분석 중이라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개최 여부는 분석이 끝난 뒤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엿새 전인 지난주 25일 새벽에도 동해로 발사체 두 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NSC 상임위 정례회의를 열어 북한의 발사체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북미 간의 실무 대화 시작을 위한 준비 접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뤄진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엿새 전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을 때도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며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당시 청와대도 어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동력을 살려 나가겠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문에 대화로 문제를 풀고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남북 관계의 큰 방향이 바뀌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새로 검토되는 것은 없다면서 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의 사용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북한이 위반한 것에 대한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우리 정부가 판단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는 9·19 군사합의에는 탄도미사일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서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지난주 청와대는 평가했습니다.

엿새 만에 다시 이뤄진 오늘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 청와대가 어떤 평가를 내릴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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