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전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문서 일부 공개 … 日 정부도 두 차례 "배상금 아냐" 밝힌 바 있어]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놓고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계속 알리겠다고 밝혔다.
30일 NHK,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측의 생각을 대외적으로 설명하고 올바른 이해를 구하는 것은 정부로서 당연한 역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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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사진=AFP |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놓고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계속 알리겠다고 밝혔다.
30일 NHK,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측의 생각을 대외적으로 설명하고 올바른 이해를 구하는 것은 정부로서 당연한 역할"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일본 외무성은 출입기자단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협상 당시 작성된 외교문서 가운데 대일청구요강과 의사록 등 2건을 공개했다.
대일청구요강은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제시한 것, 의사록은 1961년 5월 협상 내용의 일부를 담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대일청구요강엔 "피징용 한인(한국인 징용 피해자)의 미수금·보상금 및 그 밖의 청구권 변제를 청구한다"라는 내용이, 의사록엔 '개인에게 지불해 달라는거냐'는 일본 측의 질문에 한국 측이 "국가로서 청구해 국내에서의 지불은 국내 조치로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취하겠다"라고 답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근거로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자금을 제공한 만큼 징용 피해자 관련 배상문제도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라고 주장한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일본제철·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 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강제동원 문제는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남아 있다"고 판결해 배상 명령을 내렸고, 한국 정부는 이같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두고 "국제법 위반"이라며 반발해왔다. 이날 스가 장관 역시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시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도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건넨 5억달러를 두고 배상금이 아니라고 직접 두 차례 밝힌 바 있다. 일본동양경제 자료에 따르면 협정 체결자인 시나 에쓰사부로 당시 외상은 1965년 11월 19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이것을 배상의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지만, 법률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다"며 "새로운 나라의 출발(독립)을 축하하는 뜻에서 협력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1991년 8월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나이 슌지 외무성 당시 조약국장은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일본 정부는 "1965년 협정으로 징용 피해 청구권이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스가 장관은 한국 법원에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데 대해 "일본 기업의 합법적인 경제 활동 보호 관점에서 모든 옵션을 염두에 두고 의연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민수 기자 fullwater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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