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일본인 몰카범'이 변기에 숨긴 증거 찾아낸 공항 경비대원 표창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 무안공항 특수경비대 국주영 대원에 감사

연합뉴스

경찰 감사패 받는 무안공항 특수경비대 국주영 대원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당시 '일본인 몰카범'의 혐의 입증에 기여한 공항 경비대원에게 경찰이 감사의 뜻을 표했다.

30일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에 따르면 공항 특수경비대 국주영 대원이 전날 이명호 광주 광산경찰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국 대원은 이달 15일 오전 당국의 긴급출국정지 조처로 귀국이 무산된 일본인 용의자 A(37)씨가 공항 출국장 화장실에 버린 디지털카메라 메모리카드를 발견하고 경찰에 전달했다.

화장실을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A씨 행동을 수상히 여겨 변기에 버려진 메모리카드를 찾았다.

국 대원이 변기에서 건져낸 메모리카드에서는 여자 선수의 신체 특정 부위를 확대 촬영한 영상들이 추가로 나왔다.

경찰은 해당 영상들과 기존에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보강 조사를 벌여 "근육질 몸매에 성적 흥분을 느꼈다"는 A씨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광주수영대회 다이빙 경기장과 수구 연습경기장에서 여자 선수 18명의 신체 하반신 특정 부위를 고성능 디지털카메라로 확대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적용한 성폭력 특례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A씨는 벌금을 사전 납부하고 귀국했다.

h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