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8.3.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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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척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던 다스(DAS) 협력업체 금강 대표 이영배씨의 판결이 원심대로 확정됐다. 이씨는 MB의 차명 재산을 관리해 '금고지기'로 불렸던 인물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이 전 대통령 처남 고(故) 김재정씨나 아내 권영미씨 등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거나 금강과 하도급 업체 간 고철거래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려 회삿돈 83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16년 다스 협력사에 16억원대 회삿돈을 무담보로 빌려주는 등 부당 지원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되, 다스 협력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장기적으로 회사에 더 유익한지 관점에서 횡령·배임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미래에 대한 예측이고 경영상 판단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면서 "회사를 살려보겠다는 판단 자체가 배임에 이를 정도로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1심과 같이 특가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한 데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경법상 배임죄에서 경영판단 원칙과 고의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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