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KT 정규직 특혜채용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직접 청탁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김 의원은 지난 2011년에 평소 친분이 있던 서유열 전 KT 고객 부문 사장을 만나 "딸이 스포츠 교육학과를 졸업했는데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부터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직원보다 높은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12년 9월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적극적으로 막아섰는데, 한 달 뒤 김 의원은 자신의 자녀가 1년 6개월째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국감 현장에서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석채 회장이 자신에 대한 증인 채택 무마의 보답으로 김 의원의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로 기소했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1,234,567을 제보하면 YTN이 100만 원을 준다고?
[YTN 화제의 뉴스]
엉뚱한 계좌로 '착오 송금'…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언주, '배송거부 비판' 친일부역 강요받는 느낌"
어이없다는 듯 "왜요?"…고유정 체포 순간 공개
회식 단골코스 노래방…2011년 정점찍고 내리막
"날강두와 달랐다"…英 가수 앤 마리의 한국팬 사랑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