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야, 8월1일 '추경·日결의안' 처리 합의…내일부터 '안보국회'(종합2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7월 임시국회 정상화 합의…日경제보복 철회·對 중러일 결의안도 처리

추경안 국회 제출 98일 만에 처리…내일부터 안보 상임위 현안질의 시작

정경두 해임 건의안 표결 처리는 사실상 무산된 듯

연합뉴스

회동 결과 발표하는 여야 3당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가운데)·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바른미래당 오신환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안보국회·추경처리 및 7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발표하고 있다. 2019.7.29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차지연 서혜림 기자 = 여야는 30일부터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안보국회'를 열고 오는 8월 1일 본회의를 소집,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7월 국회를 정상화하는데 뜻을 같이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의사일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강조한 추경 처리와 한국당, 미래당이 요구한 안보국회를 놓고 '빅딜'이 이뤄짐으로써 7월 임시국회는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연합뉴스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7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되나?'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9일 오후 회동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로 각각 들어가고 있다. 2019.7.29 cityboy@yna.co.kr



여야는 우선 8월 1일 본회의를 소집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처리가 요구됐던 추경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추경안은 국회 제출 98일 만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합의대로 추경안이 통과되면 역대 최장 처리 기록(107일)을 세운 2000년에 이어 2번째로 '늑장 처리'되는 셈이다.

여야는 8월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과 대(對) 러시아·일본 영토주권 침해 규탄 및 대(對) 중국 유감 결의안, 인권위원회·권익위원회 위원 인사 안건도 처리하기로 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4월 5일 이후 118일 만이다.



여야는 또 30일부터 안보 국회를 위한 운영·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회를 열어 최근 안보 상황 등에 대해 현안 질의를 하고 추경안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온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본 수출규제와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현안 질의가 시급하다며 안보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일단 외통위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국방위와 운영위 회의는 31일 오전에 각각 열릴 전망이며, 정보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에는 그동안 늘 출석했던 (청와대) 모든 인사가 다 오기로 했다"며 "정의용 안보실장, 비서실장 등이 다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 감액 심사를 끝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오후 3시 재가동돼 증액 심사에 돌입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추경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안보도 튼튼히 대비할 수 있는 길까지 확대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주에 안보 국회를 여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안보 국회를 여는 것과 동시에 그동안 미뤄왔던 추경안 심사를 해 추경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그동안 강하게 요구한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 처리 문제는 이날 합의문에 들어가지 않아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나 원내대표는 정 장관 해임 건의안 문제에 대해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잠시 보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법에 따라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해 표결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8월 1일 본회의가 열리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에 제출한 장 장관 해임 건의안이 자동 보고되는데 현재까지 이후 합의된 본회의 일정이 없기 때문이다.

kong7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