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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홍콩 대규모 시위

우산혁명때도 입닫던 中정부, 홍콩시위에 중국군 개입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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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위대를 ‘폭력범죄분자’로 규정

홍콩 사태에 주둔군 개입하느냐 질문에

‘홍콩 정부 요청하면 개입한다’ 규정한

"기본법 14조 조항 있다"며 가능성 시사

중국에서 홍콩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HKMAO)이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 시위대를 “폭력범죄분자”라 규정했다. 또 홍콩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이 개입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중앙일보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의 양광 대변인인 29일 홍콩 내정과 관련해 홍콩 반환 22년 만에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최근 홍콩 사태에 대한 중국 당국의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중국 앙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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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베이징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열린 HKMAO 기자회견은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다. 2014년 홍콩 도심을 79일이나 점거한 ‘우산 혁명’이 벌어졌을 때도 HKMAO 기자회견은 열리지 않았다.

그만큼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6월 이후 두 달 가까이 지속하는 홍콩 사태에 대한 중국 당국의 우려를 반영한다. 이날 양광(楊光) HKMAO 대변인은 홍콩의 번영을 가져온 ‘한 나라 두 체제(一國兩制)’ 방침은 전혀 변화가 없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양 대변인은 홍콩 시위대를 ‘폭력범죄분자’로 규정해 엄격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양 대변인은 먼저 홍콩 각계 인사의 ‘궐기’를 촉구했다. 홍콩 시민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급진분자가 저지르는 악(惡), 죄(罪)를 함께 성토하며 이들이 홍콩에 끼치는 해악을 저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법치는 홍콩 번영의 초석으로 절대로 일부 사람들이 법치를 흔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콩특구 정부의 관련 부문과 사법기구가 폭력범죄분자를 엄격하게 처벌할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홍콩 정부가 대대적인 시위대 단속에 들어가라는 주문이다.

양 대변인은 홍콩 사태에 중국인민해방군이 개입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기본법에 관련 조항이 있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홍콩의 헌법 역할을 하는 ‘기본법’ 14조엔 “홍콩특구 정부는 필요할 경우 중앙인민정부를 향해 사회치안 유지와 재해구조를 위한 주둔군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법' 답변은 홍콩 정부가 요청하면 개입할 수 있다는 규정을 거론한 것이다. 단 실제 인민해방군을 홍콩에 투입할 경우 국제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실제 투입을 예고했다가 보다는 투입 가능성을 알리며 홍콩 시위대와 서방에 경고했다는 분석이다.

양 대변인은 이어 중국 중앙 정부는 케리 람홍콩특구 장관이 이끄는 홍콩 정부의 법치 행정을 지지하며 홍콩과 중국을 사랑하는 인사들이 홍콩 법치를 지키기 위해 나서는 행동을 굳건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이 29일 베이징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은 홍콩 반환 22년 만의 홍콩 내정과 관련한 첫 기자회견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중국 CC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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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기자회견은 중국 중앙 정부의 본격적인 홍콩 업무 개입에 앞서 먼저 홍콩 정부와 홍콩의 친중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홍콩 시위대 단속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케리 람 홍콩 정부는 중국 중앙 정부의 지지를 등에 업고 폭력 시위 엄단을 명분으로 홍콩 시위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시위대가 물리적으로 저항할 가능성이 커 대규모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어 우려된다.

베이징=유상철 특파원 you.sangch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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