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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의 계약직 채용 때부터 딸의 이력서를 건네며 직접 청탁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한겨레>가 입수한 김 의원의 공소장을 보면, 김 의원은 2011년 3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건네면서 “우리 딸이 체육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케이티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말하며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
공소장에는 당시 케이티스포츠단 과장 ㄱ씨가 인력파견업체 담당자에게 김 의원 딸을 특정해 파견을 요청하고 급여도 올려 채용하게 한 사실도 함께 담겨 있다. 서 전 사장이 케이티스포츠단 단장에게 준 김 의원 딸 이력서가 케이티스포츠단 부단장을 거쳐 ㄱ씨에게 전달됐다. 이 과정들을 통해 김 의원 딸은 2011년 4월부터 케이티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검찰은 이후 김 의원이 딸을 케이티 정규직으로 만들기 위해 이석채 전 케이티 회장의 뒤를 봐주는 한편 압박도 했다고 봤다. 김 의원은 2012년 10월8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의 딸도 지금 1년6개월째 사실상 파견직 노동자로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딸의 구체적인 근무기간과 근무형태를 언급한 이 발언을 통해 당시 증인 채택 압박을 받던 이 전 회장에게 부담을 줬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 딸은 입사지원서조차 내지 않았음에도 2012년 하반기 공채에 최종합격해 케이티 정규직 직원이 됐다. 지난 26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케이티 전직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판에서 당시 케이티 인사 실무자는 “(김 의원의 딸을) 채용프로세스에 태우라”라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딸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조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김 의원 딸은 적성검사를 누락한 채 온라인 인성검사만 받고, 거기서도 불합격 대상이었으나 1차 실무면접과 2차 임원면접을 통과해 케이티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됐다. (▶관련 기사 : KT 공채 실무자 “김성태 딸, 지원서 한달 늦게 제출…그마저 빈칸 많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지난 22일 “케이티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딸이 채용된 것이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전 회장이 자신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준 대가로 김 의원의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시켜 줬다고 보고, 앞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했다.
(▶관련 기사 : 뇌물 혐의로 7개월만에 기소…김성태와 KT 채용비리의 전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3005.html
(▶관련 기사 : KT 공채 실무자 “김성태 딸, 지원서 한달 늦게 제출…그마저 빈칸 많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34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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