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당시 고유정 모습 (사진=연합뉴스) |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경찰청이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의 긴급체포 영상이 유출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27일과 28일 고유정이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긴급체포될 당시 촬영된 영상이 일부 언론사를 통해 공개됐다. 영상에는 고유정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경찰을 보며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 유출 당사자는 앞서 이 사건에 대한 경찰 부실수사 논란을 일으켰던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현 제주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으로 드러났다. 박 전 서장은 공보 권한 없이, 개인적으로 영상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서장은 “동부서장 재직시절 한 번, 27일 한 번씩 총 두 번 언론사에 영상을 제공한 적 있다”며 “다 제 책임”이라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말했다.
경찰은 경찰청 차원의 공식적인 영상 배포가 아닌 개인적으로 체포 영상을 언론사에 제공한 행위는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3월 11일 배포된 경찰청 훈령 제917호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4조는 몇 가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 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사사건 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유형과 수법을 국민들에게 알려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인하여 사건관계자의 권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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